연 지원금
2,760,000원
중위소득 비율 (%) 50% · 자녀 나이 8세
- 자격예
- 월 지원금230,000
법령·공식 고시 기준 · 2026-09-02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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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성가족부 2026 · 검증 완료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계산. 한부모 가구원수·소득 입력 시 중위 65% 이하 자격 판정 +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양육비 산출. 18세 미만 자녀 대상.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가족 형태 | 한부모 (이혼·사별·미혼) + 18세 미만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
|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 |
| 재산 기준 | 대도시 1.4억 미만 | — |
| 지원 | 내용 | 비고 |
|---|---|---|
| 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 월 21만/자녀 | — |
| 추가 양육비 (조손가족·청소년 한부모) | 월 5~10만 추가 | — |
| 학용품비 (초·중·고) | 연 9.3만/자녀 | — |
| 생활보조금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 월 5만 | — |
| 자녀 양육비 (35세 이상 미혼한부모) | 월 21만 | — |
| 항목 | 월액 |
|---|---|
| 양육비 (자녀 2명 × 21만) | 42만 |
| 학용품비 (자녀 2명 × 9.3만/12) | 약 1.55만 |
| 총 월 지원 | 약 43.5만 + 일시 학용품비 |
| 1년 누적 | 약 540만 (양육비 504 + 학용품 18.6) |
| 지원 | 내용 | 비고 |
|---|---|---|
| 공공임대주택 우선 | 한부모 가구 우선 입주 | — |
| 전세자금대출 우대 | 신혼·청년 동일 또는 우대 | — |
|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 | 월 30시간 이상 우선 | —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 위기 시 6개월~3년 무료 거주 | — |
이혼·사별·미혼 한부모 + 18세 미만 자녀 + 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대도시 1.4억 미만.
양육비 자녀 1명당 21만. 2자녀 = 42만. + 학용품비 연 9.3만/자녀.
24세 이하 = 양육비 + 추가 5~10만 + 생활보조금 5만. 자립 지원 강화.
LH·SH 청년·신혼·한부모 우선 카테고리. 한부모가족증명서로 자격 입증.
양육비 = 소득으로 산정. 일정 한도 초과 시 한부모 자격 X. 받는 양육비 월 21만 미만이면 보통 자격 유지.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복지로(bokjiro.go.kr).go.kr).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빙.
위기 한부모(가정폭력·경제적 위기)에 무료 거주 시설. 전국 약 130개. 6개월~3년 거주 가능.
양육비 종료. 단, 자녀가 대학생(만 22세까지) 또는 장애인이면 연장.
| 항목 | 값 | 근거 |
|---|---|---|
| 계산 산식 |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2026 |
결과는 정부 공식 산식 기반 참고용이에요. 요율·세율은 매년 바뀌고, 바뀌면 바로 반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