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몇프로, 세전 세후 차이는 얼마나 되나요
퇴직금 세금은 퇴직금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지 않아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먼저 거쳐서,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했다면 세금은 퇴직금의 1.14%예요. 월급이 같으면 근속 5년까지는 이 비율이 같고, 5년을 넘기면 내려가요. 몇프로인지,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 세전 세후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정리했어요.
- 월급 300만원·5년 세금
- 167,391원
- 통장으로 받을 때 세후
- 14,506,522원
- 비율이 같은 구간
- 월급이 같으면 근속 1년부터 5년까지
- 근속연수공제 (5년까지)
- 1년에 1,000,000원
- 근속연수공제 (6년)
- 7,000,000원
- 끝자리 기간
- 1년이 안 돼도 1년으로 올려 세요
- 지방소득세 (월급 300만원·5년)
- 15,217원
퇴직금 세금 몇프로인가요5년까지는 같고 넘기면 내려가요
월급 300만원으로 5년 일했다면 퇴직금의 1.14%가 세금이에요. 월급이 같으면 근속 1년이든 5년이든 이 비율이 같고, 5년을 넘기면 내려가요.
| 근속 | 퇴직금 | 세금 합계 | 세금 비율 |
|---|---|---|---|
| 1년 | 2,934,783원 | 33,479원 | 1.14% |
| 3년 | 8,804,348원 | 100,434원 | 1.14% |
| 5년 | 14,673,913원 | 167,391원 | 1.14% |
| 6년 | 17,608,696원 | 174,470원 | 0.99% |
| 10년 | 29,347,827원 | 202,783원 | 0.69% |
| 20년 | 58,695,654원 | 141,566원 | 0.24% |
세금 합계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한 금액이에요. 퇴직일 2026년 1월 1일, 상여금 없음, 입사일은 재직일수가 근속연수×365일이 되게 잡았어요.
5년까지 비율이 같은 건 근속연수공제가 1년에 1,000,000원씩 늘고 퇴직금도 근속에 비례해 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거의 같아요. 6년이 되면 근속연수공제가 7,000,000원으로 한 해에 더 크게 늘어 비율이 내려가요. 5년 1개월처럼 끝자리가 붙으면 근속연수는 6년인데 퇴직금은 적어서 비율이 더 낮게 나오기도 해요.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1년치로 환산해 계산한 뒤 근속연수만큼 곱해요
공제를 두 번 한 뒤 1년치 세금을 구하고, 근속연수만큼 곱해 퇴직소득세를 정해요. 근속연수공제는 오래 일한 만큼 먼저 빼 주는 금액이고, 환산급여공제는 1년치로 바꾼 금액에서 한 번 더 빼 주는 금액이에요.
근속연수는 일을 시작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세요. 중간정산, 즉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받은 적이 있다면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세요.
퇴직금 세전 세후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차이는 떼는 세금만큼이에요
월급 300만원·5년이면 세전과 세후 차이는 167,391원이에요. 통장으로 받는다면 세후 실수령액은 14,506,522원이에요.
| 퇴사 전 월급 | 세전 퇴직금 | 세금 합계 | 세후 실수령액 | 세금 비율 |
|---|---|---|---|---|
| 250만원 | 12,228,261원 | 102,826원 | 12,125,435원 | 0.84% |
| 300만원 | 14,673,913원 | 167,391원 | 14,506,522원 | 1.14% |
| 400만원 | 19,565,218원 | 296,522원 | 19,268,696원 | 1.52% |
| 500만원 | 24,456,522원 | 486,630원 | 23,969,892원 | 1.99% |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는 경우예요. 같은 근속이면 월급이 오를수록 환산급여가 커져 세금 비율도 올라가요.
근속연수가 길면 퇴직금 세금이 줄어드나요같은 퇴직금이면 공제가 커져요
줄어들어요. 같은 3,000만원이라도 근속 3년이면 세금이 1,414,875원, 15년이면 0원이에요. 근속연수공제가 커지고,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인 환산급여는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 근속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세금 합계 |
|---|---|---|---|
| 3년 | 3,000,000원 | 108,000,000원 | 1,414,875원 |
| 5년 | 5,000,000원 | 60,000,000원 | 852,500원 |
| 10년 | 15,000,000원 | 18,000,000원 | 220,000원 |
| 15년 | 27,500,000원 | 2,000,000원 | 0원 |
퇴직금 금액을 고정하고 근속연수만 바꿔 계산한 값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퇴직금 세금은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과 합쳐지나요?
합쳐지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들어가고 퇴직소득은 따로 구분돼서 세금도 따로 계산해요.
Q퇴직금에서 세금은 언제 떼나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즉 미리 떼고 줘요. 다만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옮겨 받으면 그때는 떼지 않아요.
Q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은 언제 내나요?
IRP에서 꺼낼 때 내요.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으로,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꺼내면 퇴직소득세로 내요.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연금계좌에 넣으면 이미 뗀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
Q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은 언제 받나요?
퇴직금을 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가 발급해야 해요. 세금을 떼지 않았다면 그 사유도 같이 적어 줘요.
Q근속연수공제가 퇴직금보다 크면 세금은 어떻게 하나요?
공제는 퇴직금만큼만 해요.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없어서 퇴직소득세가 나오지 않아요.
- 월급이 같으면 근속 5년까지는 세금 비율이 같고, 넘기면 내려가요.
- 통장으로 받을 때와 IRP로 옮길 때 세금을 떼는 시점이 달라요.
- 같은 퇴직금이면 오래 일한 쪽이 세금을 덜 내요.